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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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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08-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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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개월·서울시 2개월 요청

지난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등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다. 행정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GS건설 등의 수주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열고 부실 시공을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감리자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혹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과 심의 절차3~5개월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며 “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혁파해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기열/김소현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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