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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붕괴 10개월 영업정지…건설 한창인 현장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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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08-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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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있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철근 누락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정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가장 높은 수위인,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서도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노동규 기자 리포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자>

발주와 설계에서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빚어진 인천 검단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국토부는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달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입니다.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8달, 불성실한 품질 검사와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2달의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부실시공 일벌백계를 위해서 가장 엄중하게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감리 업체에 영업정지 8달, 설계 업체에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 처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고 책임과 관련 있는 기술자들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고,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합니다.

설계에 관여하고 감독 책임이 있는 발주처 LH에 대한 처분은 미뤄졌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건설관련법상 발주처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LH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발표한 이 내용과는 전혀 별개 차원에서 책임 규명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검단 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주차장에 이어 주거동에서도 부실시공이 확인됐습니다.

주거동 내벽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못 미쳐, 안전 등급 D가 나왔습니다.

[이정윤 교수/대한건축학회 진단부단장 : 신축 구조물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는 GS건설이 공사 중인 전국 83곳 주택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누락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윤태호, CG : 박천웅

---

<앵커>

이 문제 취재한 노동규 기자에게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Q. 영업정지 10개월…한창 공사 중인 GS건설 현장은 어떻게 되나?

[노동규 기자 :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영업정지가 확정돼도, 건설 중인 현장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 일정 등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다만 이 기간 동안 신규 수주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영업을 못 하니까. GS건설 매출의 약 80%가 주택 사업에서 나오는데 서울시만 봐도 신속통합개발 앞세워 재건축 재개발 계속 추진되겠죠. 그럴 때 경쟁사 수주전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5천5백 억 이상으로 추산되는 손실을 감수해가면서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는데도, 최고 수위 징계 결국 날아왔으니까 소송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소송으로 영업정지 시점을 최대한 미루고,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애쓸 걸로 보입니다.]

Q. 문제의 아파트 발주처 LH 얘기는 없었는데, 이유는?

[노동규 기자 : 오늘 발표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법들에 발주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추가로 엄중한 처분이 LH에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 전관 등의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LH 개혁안이 10월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같이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LH는 공공기관을 단속하는 법령에 따라서 처분 수위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걸로 예상되는데 잘 지켜질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주거동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데?

[노동규 기자 :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문제지만, 실제 입주자들이 생활하는 주거동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했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전문가들은 최근 현장에 외국인 인력이 많아져서 소통이 어렵다는 점, 레미콘 타설 인력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나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 점은 GS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이 살펴봐야 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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