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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유튜브로 무단광고…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등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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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08-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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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이 과거 존 리 전 대표의 광고 규제 위반 행위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 약 11억원을 물게 됐다.
존 리 유튜브로 무단광고…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등 11억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22억2500만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지만 증선위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동일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한 측면이 있다며 감경을 결정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재직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유튜브에서 5개 펀드 상품을 광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증선위 회의록을 보면, 2019년 메리츠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은 존 리 전 대표에게 매체유튜브를 이용할 때도 광고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주의’ 메시지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존 리 전 대표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의 개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부통제 체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사례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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