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유튜브로 무단광고…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등 11억
페이지 정보
본문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이 과거 존 리 전 대표의 광고 규제 위반 행위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 약 11억원을 물게 됐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재직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유튜브에서 5개 펀드 상품을 광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증선위 회의록을 보면, 2019년 메리츠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은 존 리 전 대표에게 매체유튜브를 이용할 때도 광고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주의’ 메시지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존 리 전 대표는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의 개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부통제 체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사례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 “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비키니 라이딩’ 처벌 두고 갑론을박 ▶ 순찰차서 낮잠 경찰, 주민이 신고하자 ‘셀프 종결’…감찰 착수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남편이 몸캠피싱에 걸렸다"…이혼 요구한 아내 ▶ “저딴 양아치랑 사귄다고?”…팔 전체 문신한 남친에 막말한 친오빠 ▶ 시어머니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 “농사짓는 처가 수준 떨어져”,“장인·장모 냄새 구역질 나”…몰래 욕한 남편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관련링크
- 이전글김동선 파격실험 한화호텔리조트…MZ 놀이터로 탈바꿈 23.08.27
- 다음글청년백수 126만명…넷 중 한 명 "집에서 그냥 있어요" 23.08.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