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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계좌이체·2박 우선 예약…캠핑 스팟 찾기보다 까다로운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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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6-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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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용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캠핑이 국민 여가로 자리 잡으면서 산 좋고 물 좋은 캠핑 스팟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 근데 예약 조건이 까다롭고, 이용 대금 지불 방식도 제한적이라는데요. 관련 내용 한국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용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용 팀장 이하 박준용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팀장님, 캠핑이 국민 여가라 불릴 만큼 인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캠핑족 규모, 얼마나 됩니까?

◇ 박준용 : 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2년의 캠핑인구는 583만 명을 넘어섰으며, 캠핑산업의 시장규모 또한 5조 2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캠핑은 국민 여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태현 :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캠핑장을 예약하고,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예약할 때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캠핑장이 늘어났다고요.

◇ 박준용 : 네. 최근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1박 예약은 이용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2박 예약 우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오토캠핑장 78곳 중에서 38.5%인 30곳은 이용예정일 1주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용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캠핑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약 2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높았습니다. 또한, 오토캠핑장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소비자139명 중에서도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42.4%59명나 됐으며,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하였으나 마감되어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습니다.

◆ 조태현 : 캠핑장 예약금도 계좌이체만 가능하게 한 곳들이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고요.

◇ 박준용 :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캠핑장 100곳 중에서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만 가능한 곳은 34%였으며, 해당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 중 60.2%는 결제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로만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 중에 절반이 넘는 18곳은 예약 취소 시에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었고 설문 응답자 중 46%는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부과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조태현 : 날씨 때문이든, 급한 사정이 생겼든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이럴 때 계약금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박준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성수기와 비수기, 그리고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통상 사용예정일로부터 열흘이 넘게 남은 상황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에 바로 취소하는 경우엔 계약금을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상청이 호우, 대설, 태풍 관련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여 소비자가 캠핑장으로 이동이 어렵거나, 캠핑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용당일에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막상 조사하신 캠핑장 가운데는 말씀해주신 계약 기준을 따르지 않는 곳도 있었다고요?

◇ 박준용 : 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 성수기나 주말을 구분하여 위약금을 적용하는 규정 자체가 없는 곳이 조사대상 100곳 중 97곳이나 되었고요.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곳이 84곳이나 되었습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짚어봤던 캠핑장 불공정 약관, 앞으로 소비자원에서는 어떻게 시정할 계획인가요?

◇ 박준용 :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용 예정일 약 2주 전에 캠핑장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1박 예약 가능일을 기존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이용대금 결제 시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추가하도록 하며, 위약금 규정이 미비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 조태현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용 팀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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