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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1400억에 샀다고?"…1000배 비싸게 낙찰, 도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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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6-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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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1억4000만원 원룸
1400억원에 낙찰 해프닝
보증금 1400만원 반환여부 주목


quot;원룸을 1400억에 샀다고?quot;…1000배 비싸게 낙찰, 도대체 무슨 일?

감정가 1억4000만원의 원룸이 무려 1400억원에 낙찰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법원 경매2계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감정가 1억4000만원의 전용면적 18㎡ 원룸이 1400억원에 낙찰되며 낙찰가율 10만%를 기록했다.


낙찰자는 단독으로 경매에 참여하며 1400억원의 낙찰가를 적어냈다. 낙찰자는 해당 경매신청 채권자이자 해당 원룸의 임차인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를 진행했는데 원룸을 1400억원에 낙찰 받은 해프닝의 당사자가 됐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낙찰자가 실수로 높은 낙찰가를 적어낸 것 같다”며 “현장에서 0을 하나 더 쓰거나 덜 쓰는 실수는 흔한데, 1000배나 높게 적어낸 경우는 드물긴 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역대 최고 낙찰가율은 2009년 울산에서 진행된 경매로 86만2352%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의 감정가 8500만원의 아파트가 무려 733억원에 낙찰된 거다. 낙찰자는 불허가 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낙찰이 취소됐다.

하지만 이듬해 2월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 이후 실수로 낙찰가를 높게 적어낸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을 했을 때, 불허가 판결이 나더라도 압류권자나 소유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낙찰 취소가 어려워졌다.

이번 사례에서도 집주인이나 압류권자인 계양세무서가 불허가 신청에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낙찰자는 보증금 1400만원을 날리게 될 수도 있다. 불허가 신청에 대한 안양지원법원의 판결은 신청 1주일 뒤인 다음달 2일 내려질 예정이다.

강 소장은 “이 경매의 불허가 판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압류권자인 인천 계양세무서와 소유권자인 집주인 둘 뿐”이라며 “관공서에서 이의 신청을 할 이유가 없고, 집주인은 전셋값을 갚지 못해 진행된 경매에서 임차인인 낙찰자가 보증금을 날려도 자신이 이득을 보는게 없는데 굳이 이의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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