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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 정지 10개월"…주거동도 부실시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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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08-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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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아파트를 시공한 GS 건설에 영업 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서도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발주와 설계에서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빚어진 인천 검단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국토부는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입니다.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8달, 불성실한 품질 검사와 안전점검 관련해선 서울시에 두 달의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부실시공 일벌백계를 위해서 가장 엄중하게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감리 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 설계 업체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 처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고 책임과 관련 있는 기술자들에 대해선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설계에 간여하고 감독 책임이 있는 발주처 LH에 대한 처분은 미뤄졌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건설 관련법상 발주처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빠지게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LH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27일 발표한 이 내용과는 전혀 별개 차원에서 책임 규명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검단 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주차장에 이어 주거동에서도 부실시공이 확인됐습니다.

주거동 내벽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못 미쳐, 안전 등급 D가 나왔습니다.

[이정윤 교수/대한건축학회 진단부단장 : 신축 구조물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는 GS건설이 공사 중인 전국 83곳 주택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누락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윤태호, CG : 박천웅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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