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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 CEO 징계 철퇴…증권가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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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6-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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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7개 증권사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 CEO 징계 철퇴…증권가 초긴장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채권 돌려막기를 한 하나증권과 KB증권 등 두 곳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채권 돌려막기는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 수익률 보장을 위해 다른 고객에게 손익을 전가하는 자전거래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이 다른 증권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다.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에 직접 가담한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위반 사안을 논의했다. 손실 보전의 한가지 방법은 기업어음CP 등 계좌 내 채권을 다른 계좌로 고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해 수익률을 짜맞추는 방식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증권사의 경우 총 6000회의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의 CP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에 전가했다. 채권 금리가 급등한 시기 만기가 먼저 도래한 고객들의 수익률을 위법하게 보전해주고 그 손실을 만기가 좀 더 늦은 계좌로 돌린 것이다.

다른 한가지 사안은 회사 고유 자산을 이용한 손실 보전 행위다.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 간 연계·교체거래 등 방식만으로 수익률을 보장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두번째 방식으로 고유 자산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유 자산으로 자사 펀드에 가입해 이 펀드로 고객 랩·신탁에 편입된 CP를 고가에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환매 대금을 마련한 것이다.

고유자금으로라도 고객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위법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손실·이익을 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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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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