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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7% 총선일 근무…31%는 수당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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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4-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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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오찬42씨는 지난 6일 오전 여자친구와 총선 사전투표를 마쳤다. 유씨의 회사는 법정 공휴일인 4월 10일총선일에 쉰다. 유씨는 “선거일에 하루 온전히 쉬고 싶어서 먼저 투표했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사인 여자친구 김모38씨는 10일도 병원으로 출근한다. 여자친구는 “선거일마다 출근하는데 투표할 틈이 없을 것 같아서 먼저 나왔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사전투표일 1384만9043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31.28%. 2020년 치른 21대 총선 사전투표율26.69% 대비 4.59%포인트 올랐다. 사전투표일엔 총선 당일 근무하는 직장인도 투표를 했다.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오는 10일 선거날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휴일 근로수당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4월 초 직장인 901명을 설문한 결과 17.3%가 총선일 “일한다”고 답했다. 일한다고 답한 근로자는 공휴일에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업종에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과 중견기업17.3% 근로자가 많았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총선 등 선거일은 대표적인 법정 공휴일이다. 선거일에도 일할 수는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휴일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런데 해당 설문 결과 선거 당일 근로자 중 31.4%가 “휴일 근로수당·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해 기준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쉽게 말해 월급제 근로자가 총선일 근무할 경우 일당의 1.5배,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2배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시간 일하는 시급제아르바이트 근로자나 건설일용직 같은 일급제 근로자는 휴일 근로수당이 더 많다. 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3배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휴일 이전에 연속으로 근무했고, 이후로도 근무하기로 예정한 경우에 한해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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