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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를 전용공간으로 불법 개조…용인시, 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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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8-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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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입주자, 외벽까지 뚫어 확장…"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해명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대규모 아파트에서 1층 입주자가 주민 공용공간인 필로티를 전용공간으로 불법 확장했다가 적발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아파트 필로티를 전용공간으로 불법 개조…용인시, 복구 명령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에 있는 999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1층에 입주한 A씨는 지난달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인접 세대 주민들은 당연히 내부 공사만 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알고 보니 A씨는 임의로 아파트 외벽을 뚫어 출입구를 설치하고, 필로티에 벽까지 세워 약 40㎡12평의 공용공간을 전용공간으로 만들었다.

해당 필로티 공간은 외부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며, 시설 관리 등을 위한 공용공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로 A씨의 34평짜리 아파트는 46평 정도로 늘었다.

송창훈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처음엔 A씨가 복도에 붙박이장만 설치한 걸로 알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로티를 불법 확장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한 달여 전부터 공사를 했는데 외벽까지 뚫었으니 인근 세대에선 엄청난 소음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복구는 당연한 거고 외벽을 손댄 것에 대해선 안전성 검증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KR20240822112600061_02_i.jpg불법 증축된 구역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으로 약 30여건의 신고를 접수한 기흥구청은 다음날 바로 현장에 나가,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불법 공사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용인시 기흥구 관계자는 "필로티는 공용 공간이어서 개인이 쓸 수 없는 공간"이라며 "불법 건축에 대한 사항은 처벌보단 불법행위 치유가 목적이므로, 원상 복구되면 형사 고발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기흥구 측에 "필로티 등 공용 공간이 넓은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낙엽이 쌓여 있어 직접 관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지난 19일부터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았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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