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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 "의료분쟁시 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 추진…의료진 대면 조사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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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8-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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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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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2012년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한다. 이를 위해 환자대변인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콘퍼런스 감정 체계를 확립하는 등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전문위 주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위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속해 지난 3개월 동안 7차례 회의를 통해 의료사고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해왔다.

노연홍 의개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환자는 피해자, 의료진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의료사고로부터 양측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경희 전문위원장은 "안정망 구축의 핵심은 현재 소송 중심의 의료사고 분쟁 해결의 관행을 끊고 환자와 의료 간 불신 구조를 화해와 치유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실효적 보험·공제 확충 △최선을 다한 진료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전문위의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해외 의료사고 소통법 사례를 활용해 수술·처치 전후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의료사고 설명을 법제화를 검토한다. 다만 이때 이뤄진 사과나 유감 표현은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 대변인 신설도 추진한다.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기 위해서다. 또 의료인과 환자 외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콘퍼런스 감정 체계도 확립해 의료분쟁 감정 신뢰도를 높인다.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배상액 기준 표준화, 조정 협의 기회 확대 등도 도입한다.

국민 옴부즈맨가칭을 도입해 감정·조정 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검토한다.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환자·소비자·시민단체와 의료인 단체가 참여해 분쟁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전문 인력과 배상액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논의하게 된다.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배상을 위해 배상보험 가입을 유도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34%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필수진료과 의료진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사절차 합리화를 위해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의료분쟁 감정·조정 결과를 공유한다. 수사 과정 중 불필요한 대면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소 전 의료 전문가가 참여한 형사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반의사 불벌죄 특례, 공소제기 불가 특례 등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토론에서는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대 교수가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환자안전사건 소통, 피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도 같이 운영되도록 예산 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이 사과만 해줬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고 많이 얘기한다"며 "소통과 설명, 환자 대변인 등 특례법이 아니더라도 미리 해서 소송 보단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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