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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게 아깝지만 낼 돈이 없어"…환급 못 받는데도 보험상품 해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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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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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낸 게 아깝지만 낼 돈이 없어quot;…환급 못 받는데도 보험상품 해지 이어진다


뇌혈관 질환·암 진단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A씨는 최근 보험상품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 매달 8만원가량을 80세까지 내야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A씨는 앞으로 남은 납입금과 보장을 두고 손익을 비교하고 있다.

납입한 보험료를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데도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상품의 청약을 철회하는 가입자가 매년 생기고 있다. 장기 상품일수록 보험료 납부 계획을 세워 가입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청약철회는 47만9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만7483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청약철회 비율은 각각 3.58%, 3.73%다.

생보사는 지난 3년간2021~2023 청약철회 상품 중 종신보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등과 비교했을 때 2~3% 높았다.

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에 따라 5~10년형 단기납 종신보험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만 100~200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서다. 가입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만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환급률이 높아진 상품이 잇달아 나오면서 상품을 갈아타고 가입하는 수요가 늘기도 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단기납 상품이 나오면서 건당 보험료가 높아졌다”며 “청약을 철회하거나 환급률이 좀 더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가입자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손보사는 상해·질병상품의 청약철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보험 수요가 줄어들거나 상품별 보장 확대로 갈아타는 경우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상품을 청약철회하면 사실상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온전히 돌려받기 힘들다. 상품별로 환급금의 비율은 다르지만 단기간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금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상 환급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청약철회를 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료가 높은 상품일수록 납부 계획 등을 세운 뒤 가입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험상품의 해지율이 증가하면 생보·손보사의 지급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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