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떠들고 담배까지…지난해 아파트 민원 11.2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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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최근 5년 동안 약 40만건 접수… 입주민 권리 보장 대책 마련 시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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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9~202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입주민 민원은 총 39만8355건이다.
민 의원은 지난해에만 총 11만1959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됐고 올 들어 7월까지 통계에서 이미 6만271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년 3만6801건 ▲2020년 6만8661건 ▲2021년 5만3962건 ▲2022년 5만4360건 ▲2023년 6만4071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내릴 권한도 있다.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수행된 사실조사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에게 층간소음 중단, 소음 차단 조치, 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6422건으로 집계돼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이 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끼리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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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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