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인력 국외 이직 막는다…사모펀드 MA 규제도 강화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첨단기술 인력 국외 이직 막는다…사모펀드 MA 규제도 강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08-28 13:25

본문

뉴스 기사
기업 신청받아 정부가 지정… 비밀유지 등 기술보호계약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시설 내부. 삼성전자 제공


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전문인력의 국외 이직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를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전문인력을 지정해 기업이 이들과 ‘기술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도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개 분야에서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관리중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지정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첨단기술 전문인력과 비밀유출 방지, 국외 동종업종 이직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에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조회도 신청할 수 있다. 전문인력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는 첨단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심의해 지정한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지정 전문인력 규모는 우선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인수합병Mamp;A 등 첨단기술 유출의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관련 법과 시행령을 고쳐 △이중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의 기술이전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의 인수합병 등을 정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외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의 경우, 누군가 기술을 고의로 빼내 국외로 유출해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3월까지 새 양형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 정부 ‘홍범도 잠수함’, 박정희는 훈장…자가당착 윤 정부

돈 내고 목욕탕 가도 눈살…노숙인 ‘씻을 결심’에 더 필요한 건

[단독] 산소호흡기 없이 ‘신림 성폭행’ 현장에…119-경찰 혼선

“K팝 걸그룹이 영국 정복…블핑, 하이드 파크 페스티벌 간판에”

젤렌스키 “서방 원치 않으면, 러시아 본토 공격 않을 것”

이동관, 취임사에서도 “공영방송은 노영방송” 맹비난

“여성에게 관광은 필수 아냐”…탈레반, 이번엔 국립공원 금지령

[단독] 이균용, 강남 살면서 부산 논 매입…‘농지법 위반’ 의혹

이복현, ‘다선 의원·특혜 넣어라’ 지시…왜 무리수 뒀을까

‘딸바주스’ 그만…바나나 섞으면 ‘이것’ 흡수율 놀랄만큼 떨어진다

한겨레>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45
어제
1,511
최대
2,563
전체
446,09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