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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 위법"…효력정지 가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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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3-08-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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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quot;롯데홈쇼핑 사옥 매입 위법quot;…효력정지 가처분종합

[서울=뉴시스] 서울 양평동 롯데홈쇼핑 서울 본사 전경. 사진=롯데홈쇼핑 2023.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동현 이다솜 기자 =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서울 양평동 사옥 매입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소유한 2대 주주로 향후 가처분 뿐 아니라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태광산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도하게 비싼 금액으로 사옥을 매입할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이사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매입 계획 중단을 요청했지만, 기존 방침을 철회하지 않아 롯데홈쇼핑의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롯데홈쇼핑은 이사회를 열어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를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2039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의 부동산 매입 강행 방침이 최근 롯데그룹 경영 위기 상황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지난해 11월에도 롯데그룹은 위기에 직면한 롯데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롯데홈쇼핑 유보금을 활용해 5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검토했다"며 "다만 기업 가치 훼손을 우려한 태광산업 측의 반대로 1000억원만 대여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위법하고 잘못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만큼, 회사 및 주주 모두를 위해 롯데홈쇼핑이 기존 입장을 재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양평동 본사 건물 및 토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 태광산업 측 인사들이 모두 이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가결된 사안인데도 불구, 뒤늦게 반대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사옥 매입은 태광 측 이사가 모두 참여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결과를 갑자기 번복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그룹내 내부거래로 더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진행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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