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역공…"영장, 위헌·불법적…집행하는 것도 위법"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尹측 역공…"영장, 위헌·불법적…집행하는 것도 위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1-03 16:25

본문

공수처, 3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시작
“대통령이 내란죄?...일부 세력의 내란몰이”


尹측 역공…quot;영장, 위헌·불법적…집행하는 것도 위법quot;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위헌·불법 영장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가 이를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 일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라며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란죄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함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의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한편 앞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팀은 오전 7시 19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입구를 봉쇄해 대치 상황이 이어진 바 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232
어제
1,992
최대
3,806
전체
950,62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