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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처분 확정 시 수주 전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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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08-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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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방침을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신규 수주는 전면중단돼 경영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국토부가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하기로 했죠.

인명 피해가 없는 부실시공 사고로는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여기에 더해 서울시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품질 시험과 검사,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추진됩니다.

지난 2021년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서울시는 HDC 현대산업개발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영업 정지 8개월이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내려진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GS건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실상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셈입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국토부는 감리 업체에는 영업정지 8개월을, 설계 업체에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2년 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설계와 시공, 감리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당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 아니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앵커]

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청문, 심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데요.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위원회는 관련 업체의 소명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서너 차례 회의가 열려야 해,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5개월가량 소요됩니다.

GS건설이 청문 과정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은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되지만, 이 기간 새로운 사업 수주는 전면 중단됩니다.

GS건설이 당장 영업 정지를 맞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최고 수위의 징계가 추진되는 이상 경영상 타격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GS건설이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GS건설이 영업정지 시점을 최대한 미루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데다 주거 동 내벽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GS건설은 문제가 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5,5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로 인한 영업 손실과 평판 실추는 물론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동안 신규 사업을 수주할 수 없어 경영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GS건설은 이번 국토부의 조치와 관련해 대기업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하면서도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선 청문 절차에서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행정처분 대상에는 발주처인 LH가 빠졌죠.

아예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앞으로 LH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국토부 장관은 LH에 대해선 공기업으로서 중대한 직무 유기 책임이 있을 수 있어 별도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단지 이번 발표에서는 건설관련법상 발주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빠지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건설 관련 법령에서의 행정처분이 빠져있다고 해서 LH의 여러 가지 형사적, 민사적 또는 관리 감독상의 책임이 빠져 있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LH는 현재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전관 특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오는 10월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시점에 맞춰서 책임자들에 대한 내부 징계나 관련 민·형사상 조치도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조직 비대화를 막기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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