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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11년만에 최다…서울 아파트값 4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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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4-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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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시민들이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저금리 시절 무리한 대출로 아파트를 산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 영끌족이 고금리 여파로 은행 빚과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택을 법원경매로 넘기는 경우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46주째 이어지고 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5336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1월 5407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전월4419건 대비 20.7%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3086건과 비교해 72.8% 늘어났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2022년 2만4101건 대비 62% 늘었다. 지난해 월평균 3000여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올해 월평균 약 5000건으로 상승했다. 3월 신청 건수 중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5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830건, 서울 603건 순이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통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집합건물뿐 아니라 일반건물, 토지 등을 합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 1월에는 1만2581건으로 2014년 3월 1만2743건 이후 10년 만에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에는 1만179건, 3월은 1만2550건을 기록했다.
13일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시민들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윤웅 기자

업계는 경매 매물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2021년 집값이 상승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주택을 사들인 영끌족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올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있다.

2주 전부터 상승세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에도 상승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 시장도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5주 연속 이어진 내림세를 멈추고 2주 전 0.01% 반등한 데 이어 지난주 0.02% 올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46주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매매가가 오른 자치구가 2주 전 12개 구에서 지난주 18개 구로 늘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 관망세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매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역세권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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