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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군의관 파견 한달 연장…환자 전원 때 지원금 건당 12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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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4-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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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군의관 파견 한달 연장…환자 전원 때 지원금 건당 12만원종합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근무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정책지원금도 상향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계속해서 보강하고 있다"며 "지난달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의 파견 기간이 7일에 종료돼 110명은 근무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44명은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복귀를 희망하는 공보의·군의관들은 복귀를 시키고 또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는 계속 연장근무를 하는 식으로 했다. 다른 인력도 결국은 공보의와 군의관"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시 지급하는 정책지원금도 올린다.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지원금을 8만9000원 받지만 이를 12만원으로 상향한다"며 "전원 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은 전원 건당 8만5000원을 지원받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더불어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2 등급 등을 받은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도 설치한다.

전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선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도울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이 곳곳에서 혼란이 있는 듯하다"는 질문도 나왔다.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에서 "일부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사정이 어려운 응급의료센터를 돕기 위해 자원을 했지만 현지 보건소는 아직 심각단계가 아니라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더라"며 "복지부에서 브리핑을 매일 하고 있지만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실장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며 "그래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하는 경우, 또 기타 지역 여건상·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록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 심사평가원에도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한 후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 실장은 "상세한 내용은 지금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대화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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