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오른 이유 있었네…아파트 빌트인 가구 10년간 담합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분양가 오른 이유 있었네…아파트 빌트인 가구 10년간 담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4-07 13:36

본문

뉴스 기사
공정위, 현대리바트·한샘 등 31개 업체 931억원 과징금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특판 가구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에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싱크대, 냉장고장, 붙박이장, 신발장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으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했다”고 말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합의한 대로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써냈다.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경쟁사에 고가 입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오랜 기간 이뤄지면서 관련 매출액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은 1조9457억원까지 불어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는 조사에서 원가율 대비 약 5% 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판가구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500만원 정도가 원가인데, 이를 감안하면 84㎡ 기준 25만원 정도의 분양가를 더 낸 셈이 된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지섭 기자 oasis@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23
어제
1,125
최대
2,563
전체
449,34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