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원 쓰고 100원짜리 받았다…속 터지는 알리 환불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앵커>
요즘 중국 업체 통해서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분들 많습니다. 무엇보다 값이 싸고 결제도 편리하다는 게 장점인데, 엉뚱한 제품을 보내거나 통관이 안 되는 물건을 파는 경우도 여전해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 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 모 씨는 옷을 만들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깃털 장식 11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재고가 없다는 판매자의 메시지를 사흘 뒤 확인하고 주문을 취소하려 했지만, 물건은 이미 발송된 뒤였습니다. 알리 측에 문의하니, 알리는 판매자가 정상 배송한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배송된 건 손바닥만 한 봉투에 든 구슬 달랑 한 개. 환불받으려면 중국으로 다시 이 구슬을 보내야 하고, 관세 19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 각종 서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알리 상담사 : 판매자가 취소하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거는 저도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100만 원어치 샀는데 100원밖에 안 하는 구슬을 보낸 거잖아요.] [박모 씨/알리 이용자 : 판매자가 재고가 없으면 주문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소비자에게 넘겨야 하는지.] 알리에서 9천800원짜리 혈압 측정기를 주문한 이규원 씨는 제품 대신 통관 보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규원/알리 이용자 : 관세사가 보낸 거예요. 통관이 안 되니까. 혈압계가 몇천 개가 들어와서 지금 쌓여있다는 거예요.] 의료기기는 수입허가 품목이어서 개인이 구매하면 통관이 안 되는데 알리는 지금도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규원/알리 이용자 : 한국을 무시하는 건가? 한국에서 통관이 안 되는 걸 알면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서도 계속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건?]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사용자가 빠르게 늘며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예방이나 보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 업체들이 소비자 민원이나 분쟁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방명환·조수인 정연 기자 cykite@sbs.co.kr 인/기/기/사 ◆ [단독] "엄마 폰을 우리집 주소로"…경선 여론조작 정황 ◆ 의협 비대위 "2천 명, 근거 왜곡"…박단 "나를 잡아가라" ◆ 언덕길서 미끄러지는 차 막다 숨져…쌓인 눈에 곳곳 붕괴 ◆ 다리 밑 화물선 충돌로 뚝…달리던 차량들 그대로 추락 ◆ 말기암 환자 사망 보도에…"전공의 이탈과 관계없는 듯"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관련링크
- 이전글메드탑·테라젠이텍스, 항구토제 공동 판매 맞손 24.02.22
- 다음글한방에 70억→42억 폭락한 해운대 아이파크…짙어지는 집값 띄우기 ... 24.02.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