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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원 쓰고 100원짜리 받았다…속 터지는 알리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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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2-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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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중국 업체 통해서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분들 많습니다. 무엇보다 값이 싸고 결제도 편리하다는 게 장점인데, 엉뚱한 제품을 보내거나 통관이 안 되는 물건을 파는 경우도 여전해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 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 모 씨는 옷을 만들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깃털 장식 11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재고가 없다는 판매자의 메시지를 사흘 뒤 확인하고 주문을 취소하려 했지만, 물건은 이미 발송된 뒤였습니다.

알리 측에 문의하니, 알리는 판매자가 정상 배송한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배송된 건 손바닥만 한 봉투에 든 구슬 달랑 한 개.

환불받으려면 중국으로 다시 이 구슬을 보내야 하고, 관세 19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 각종 서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알리 상담사 : 판매자가 취소하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거는 저도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100만 원어치 샀는데 100원밖에 안 하는 구슬을 보낸 거잖아요.]

[박모 씨/알리 이용자 : 판매자가 재고가 없으면 주문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소비자에게 넘겨야 하는지.]

알리에서 9천800원짜리 혈압 측정기를 주문한 이규원 씨는 제품 대신 통관 보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규원/알리 이용자 : 관세사가 보낸 거예요. 통관이 안 되니까. 혈압계가 몇천 개가 들어와서 지금 쌓여있다는 거예요.]

의료기기는 수입허가 품목이어서 개인이 구매하면 통관이 안 되는데 알리는 지금도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규원/알리 이용자 : 한국을 무시하는 건가? 한국에서 통관이 안 되는 걸 알면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서도 계속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건?]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사용자가 빠르게 늘며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예방이나 보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 업체들이 소비자 민원이나 분쟁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방명환·조수인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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