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간 덤핑관세 부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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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5차 무역위원회 개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45차 회의에서 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하고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거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무역위는 또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내기업 A사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무역위는 A사에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중국에서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의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판정했다 이밖에 이날 휴롬이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 ☞ 전공의 1만명 옷 벗을 때..대치동 학원가는 북새통[르포] ☞ 아내와 엄청 싸웠다...파랑에서 빨강으로 갈아입은 이천수 ☞ 의협 "2억9000만원, 비난받을 정도로 많은 연봉입니까" ☞ 일기장 버려서 분노…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18년 ☞ 황정음, 재결합 3년 만 다시 이혼 소송…SNS 업로드 의미심장?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노희준 gura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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