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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간 덤핑관세 부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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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2-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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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5차 무역위원회 개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45차 회의에서 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하고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거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무역위,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간 덤핑관세 부과 판정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4월까지 최종 덤핑방지 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 기업인 유니온은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역위에 조사 신청을 했다.

무역위는 또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내기업 A사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무역위는 A사에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중국에서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의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판정했다 이밖에 이날 휴롬이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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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gura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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