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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에 숲세권 다 갖춘 아파트…"5억 싸게 사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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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10-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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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내일 청약 스타트

작년 6월 사전청약 7만2000명 신청…평균 경쟁률 283대 1
모두 39가구 모집…‘5억 로또’에 경쟁률 치열할 전망
한강뷰에 숲세권 다 갖춘 아파트…

서울 동작구 수방사 조감도. 사진=한경DB


한강변 우수한 입지로 사전청약 당시 대박을 터트린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아파트 본청약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단지는 5억 로또’로 불릴 만큼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고 한강뷰, 숲세권 등 환경이 쾌적해 예비 청약자들이 주목하는 곳이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26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일반공급 청약을 진행한다. 2028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전용면적 59㎡ 39가구다. 263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자 224가구를 제외하고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30가구, 일반공급 9가구다.


앞서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당시 예비 청약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별공급 176가구에 2만1000명121대 1, 일반공급 79가구 모집에 5만1000명645대 1 등 모두 7만2000명이 몰려 역대 공공분양, 역대 공공·민간 사전청약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수방사 부지 아파트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큰 시세 차익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확정 분양가는 8억9450만∼9억5248만원이다. 지난해 추정 분양가 8억7225만원보다 7977만원9.1% 높다.

그동안 공급한 뉴홈 분양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작구 본동에 있는 ‘래미안트윈파크’ 전용 59㎡는 지난달 15억1000만원에 손바뀜했다. 확정 분양가보다 5억원 이상 더 높은 셈이다. 중요한 점은 래미안 트윈파크가 올해로 입주한 지 14년이 넘은 구축이라는 점이다. 수방사 아파트가 2028년 입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축 희소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서울에서 가장 희소성이 높은 ‘한강뷰’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단지 북쪽으로 한강을 끼고 있다. 5개 동 가운데 군 관사로 2개 동104동, 105동을 사용하고 나머지 3개 동101동, 102동, 103동을 분양하는데 이들 동은 대체로 한강과 가깝게 배치됐다.

사육신역사공원 등 도심 공원 사이에 들어서는 만큼 자연 친화적인 여가 환경을 즐길 수 있고, 대형 상업시설·대학 병원 등이 있는 노량진·여의도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하다.

교통망도 좋다. 서울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9호선 노들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도입 3년여 만에 사전청약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뉴홈 위례 홍보관’에 있는 사전청약 홍보물. 연합뉴스


유의할 점도 있다. 공공분양이라 소득·자산 요건 등 문턱이 높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대부분의 공급 유형에서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자산 기준기관 추천 제외도 맞춰야 한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소득 기준도 맞아야 한다. 예컨대 일반 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기준에 맞아야 한다. 3인 이하 가구라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0만4509원 이하여야 한다.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첨 후 분양권을 바로 전매할 수는 없다.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3년, 재당첨제한 10년으로 현행 청약 제도상 거의 최고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당첨자 선정은 순차제 80%, 추첨제 20%다. 순차제는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6월 사전청약 접수 결과 당첨 합격선 납입 총액이 2550만원이었다. 매달 10만원씩 최소 21년 3개월 동안 청약통장에 꼬박꼬박 돈을 넣었어야 했단 뜻이다. 2순위로 남겨둔 나머지 20% 물량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민간 분양과는 비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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