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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기 투자하면 대박" 알고보니 최대주주…짜고 친 유튜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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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0-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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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주식 유튜버 등 일명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이 모여 비상장 기업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비상장기업은 거래가 드물고 주가가 10배 이상 비정상적으로 올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고, 시세 모니터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문제의 핀플루언서들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형 호재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등 유튜브 구독자들에게도 선을 넘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조직화된 핀플루언서들의 불공정거래를 정조준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과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주식 유튜버가 중심이 된 핀플루언서 조직을 조사 중이다.


일차 조사 대상자 수는 7~8명으로 알려졌는데 주식으로 자수성가해 유명해진 스타 유튜버와 방송계 출신 유튜버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금융위 자조단과 금감원은 최근 이들의 자택과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 40여명이 동원될 정도로 규모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과 동료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특정 비상장사가 상장사와 Mamp;A인수·합병를 통해 조만간 우회상장될 예정이라며 회사채나 CB전환사채 등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고보니 유튜버들은 이미 해당 비상장사에 투자했고, 최대주주에 오를 정도로 지분을 끌어 모은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수색을 마친 금융당국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분석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하거나 시세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유포, 위계사용,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장사에 비해 다소 감시망에서 벗어난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식 유튜버들이 불공정거래에 나선 사례가 이례적인 만큼, 금융당국이 대대적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활발히 활동 중인 주식 유튜버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핀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상황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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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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