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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확대에도…매출 3천억 이상 중견기업 실적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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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10-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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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매출액 기준 대상 확대로 소수기업에 특혜 우려…신중해야"

가업상속공제 확대에도…매출 3천억 이상 중견기업 실적 0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최근 공제 대상에 포함된 대형 중견기업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1천889억원으로 전년270억원의 7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 건수도 같은 기간 18건에서 26건으로 껑충 뛰었다.

가업상속공제액을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1천억∼3천억원 구간이 831억원4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억∼500억원545억원·10건, 500억∼1천억원377억원·4건 등 순이었다.

반면 매출 최고 구간인 3천억∼5천억원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0건이었다. 가업상속공제 실적이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집중된 셈이다.


PYH2024043004140001300_P2.jpg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은 애초 매출액 기준 3천억원 미만이었지만 2021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밸류업 중견기업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모두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대형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매출액 기준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소수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이라며 "정책이 안착하면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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