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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GS건설, 영업정지 단기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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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08-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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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quot;GS건설, 영업정지 단기 영향 제한적quot;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대신증권이 29일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단기 영향이 제한적이며, 추가 펀더멘털 훼손을 막았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목표주가 1만6000원과 투자 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은 유지했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에 책임이 있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영업정지 최대 10개월 처분을 발표했다"며 "사망자가 없는 사고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중징계"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국내 건설 신규 수주 활동에 한정된 것으로 현재 기착공 현장 및 수주 물량의 매출 인식은 가능하며, 해외 건설 현장 수주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 연구원은 "최근 GS건설의 3개 분기 합산 국내 신규 수주 범위가 8~11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시기 특정은 어렵지만 비슷한 규모의 수주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즉각적인 영업정지 효력 발생은 아니며 3~5개월 간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개시된다. 이 연구원은 주주,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셈이다.

또 "영업정지 처분 결과가 중장기 실적 추정 및 신용 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며 재시공 현장 발생 리스크도 제거했다"며 "충당금 5524억원을 제외한 예상 이익 규모 대비 이미 기업가치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제한된 현 국면에선 하방보다 상방에 무게를 둔다"고 평가했다.

이어 "LH 아파트 현장 조사 결과에서 철근 누락이 상당수 발생한 것과 달리 인천 검단 현장을 제외한 GS건설 83개 현장에서 추가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단 점은 의심을 해소하고 자이 브랜드 신뢰도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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