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0억 이상 물려받은 청소년 24명···초고액 증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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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50억원 넘게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24명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11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전체 증여 건수와 결정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30억 이상 ‘초고액’ 구간에서만 유일하게 늘었다. 증여에도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국세청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50억 이상 증여받은 미성년자 24명의 증여세 결정액은 1765억이었다. 인원은 2022년 12명에서 2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561억에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증여가 가장 활발하던 2021년1322억보다도 30% 이상 많다.
이 중 10대 20명이 내야 할 증여세는 1397억이었다. 증여세 최고세율 50%을 적용해 단순 추산하면 1인당 증여액은 140억원 수준이다. 50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0~9세도 4명 있었다. 이들 내야 할 될 증여세 총액은 36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84억원 이상 증여받은 셈이다. 각종 공제를 더하면 실제 증여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청소년이 30억~50억원을 증여받은 경우는 51건으로, 이들의 결정세액은 575억이었다. 건수와 결정세액 모두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 건수와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줄어드는 추세다. 증여 건수는 2021년 2만3359건을 기록한뒤 2022년 2만2106건, 지난해 1만5804건으로 줄었다. 결정세액도 2021년 2조7605억에서 2022년 2조3899억, 지난해 1조8316억으로 2년 새 약 33% 줄었다.
그런데 3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건수와 결정세액이 2021년 1883억원48건에서 2022년 1081억원39건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2340억원75건으로 반등했다.
20대의 경우 50억원 이상을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증여세는 늘었다. 2022년 72명이 3900억원을 증여받았는데, 지난해에는 68명이 474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증여세액은 54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었다. 이들의 증여세 총액은 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청소년에게 초고액 증여가 늘어난 것이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여세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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