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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중개사가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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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4-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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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집한 모습. /조선일보 DB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집한 모습. /조선일보 DB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및 선순위 채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선순위 권리관계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챙겨줌으로써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설명 의무를 다한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하는 것으로 바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을 관리비 통지서에 표기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표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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