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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결혼하면 청약 불이익 없앤다…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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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3-08-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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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국토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가짜 싱글 양산하는 불합리한 청약조건 손질
11=2…맞벌이 소득기준 140%→200% 완화
청약 부부 개별신청 허용…기회 2배 확대
배우자 청약당첨이력 배제…통장 가입기간 합산


[2024 예산안]결혼하면 청약 불이익 없앤다…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표=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결혼을 하면 청약에 있어 불이익이 생긴다는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기준을 미혼 대비 200%로 적용하고,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약 기회를 2배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종전 기준으로는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일 경우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에서 불리하다. 현행 기준을 보면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기준이 미혼의 140%에 그친다. 이 때문에 결혼할 유인이 줄어들고, 혼인신고를 하면 내 집 마련에 불이익이 생길것을 우려해 위장 미혼이 늘기도 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 200%를 적용한다. 11=2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다.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청약기회도 확대된다. 현재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가 1회로 한정돼 있었다. 앞으로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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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표=국토부 제공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도 보지 않는다. 현재는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있다면 특공 신청이 불가했다. 이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은 배제한다. 다만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에 한함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바꾼다.

한편 청년특공 혼인규제도 손질한다.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혼인을 막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를 입주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손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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