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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만 가구에 평균 11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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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3-08-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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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61만 가구에게 평균 110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29일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274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 이날 지급된다.

평균지급액은 지난해 보다 10만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됐다.

근로장려금은 225만가구가 대상이다. 자녀장려금은 36만가구에서 받는다. 가구유형별로 단독가구가 69.5%다. 이어 홑벌이가구 24.5%, 맞벌이가구 6.0%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31.9%로 가장 많다. 60대 이상도 22.9%를 차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는 모바일, 우편발송 됐다.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통해서는 확인 가능하다.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3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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