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관 신생아 특공 생긴다…출산땐 금리 1.6% 5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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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50%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대출도 도입된다.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집값 기준은 6억원주택 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만 5억600만원으로 그대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수준이고,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국토부는 출산 가구를 위해 청약 제도도 손질한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날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끼리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이번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J-Hot] ▶ 월 200만원 챙긴 왕의 DNA…5급 부모가 속은 이유 ▶ 이수정 "흉기 난동 예견 됐었다…코로나와 관계" ▶ 건망증 60대 뇌 속 8㎝ 벌레 꿈틀 "세계 첫 충격 감염" ▶ "브라 속 망치 품고 다녔다"…남극 女정비공, 무슨일 ▶ "소주 1병만 드세요"…암 환자 금주 안 권하는 명의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의영 apex@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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