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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EU와 美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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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1-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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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현재 유럽연합EU도 양사의 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사실상 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합병의 마지막 관문으로 남게 됐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양사 통합으로 독점 우려가 제기되는 미주·유럽 노선과 달리 일본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많이 진출했다는 점이 승인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날 JFTC의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가운데 미국과 EU를 제외한 12개국의 승인 절차를 끝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그 이후 2년 여에 걸쳐 폭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온 바 있다.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으로 대한항공은 앞으로 EU와 미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받게되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작업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과 유럽 4개 중복 노선을 국내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시정조치안을 EU에 제출한 상태다. 양사 합병에 따른 독점 우려가 낮아지며 EU의 조건부 승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관계자를 인용해 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전통적으로 기업결합에 엄격한 미국 경쟁당국의 관문을 넘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해 미국 법무부DOJ는 양사 합병시 화물 사업과 함께 양사가 운항하는 미주노선 13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5개 노선의 독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 추진으로 화물 부문의 독점 우려는 줄어든 상황이지만 여객의 경우 양사 합병에 따른 노선 독점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 때문에 DOJ가 일부 노선을 반납하거나 타 국적사에 이관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DOJ가 슬롯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DOJ와의 사전 작업을 통해 에어프레이아 항공에 노선을 이관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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