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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끝나는 개포 줍줍, 혹시 나도?"…이 사람은 청약 안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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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2-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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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사후접수·임의공급·계약취소
3가지 방식에 따라 청약기준도 달라

이번 ‘개포 줍줍’은 무순위 사후접수
거주지역 상관없고 유주택자도 가능
규제지역이라 재당첨 제한자는 불가




2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역대급 ‘줍줍무순위 청약’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청약 접수26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본인이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헷갈려 하는 청약대기자들이 많다. 이는 줍줍의 형태공급방식에 따라 청약자격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번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은 ‘무순위 사후접수’이다.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순위 사후접수와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모두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인지와 규제지역에 속해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상자와 거주지역 기준, 재당첨제한 적용 여부, 유주택자 청약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진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했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가구 등이 발생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분양이 발생해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의공급과 구분된다.

무순위 사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거주지역은 상관없다. 다만 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 재당첨제한을 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청약할 수 없다. 단지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구에 있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사후청약은 당첨시 10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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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공급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청약 대상자와 거주지역 요건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은 무순위 사후접수와 같은 전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무순위 사후접수규제지역와 달리 재당첨제한에 걸려있는 가구도 청약을 할 수 있다. 해당 단지 최초 공급 당시 부적격 당첨된 가구도 임의공급에선 청약이 가능한 반면, 무순위 사후접수에선 청약이 불가능한 차이점도 있다. 임의공급 역시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란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기당첨된 가구 중 계약이 취소된 주택에 대한 재공급을 의미한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과는 달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만약 특별공급 가구의 계약취소로 발생한 물량이라면 특별공급 유형에 따른 자격요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한다.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다면 청약이 불가능하고, 부적격당첨자 역시 청약을 넣을 수 없다.

3가지 공급 방식 모두 ‘1인 1건’, ‘1가구 1건’ 청약 원칙을 적용받는다.

청약접수 주체도 공급 방식에 따라 부동산원이 관리하는 청약홈에서 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사례처럼 규제지역은 방식에 상관없이 청약홈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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