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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 서울시 1인가구에 임대료 절반 공유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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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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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인 150만 세대를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가 주변 원룸 시세 절반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을 선보인다. 개인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더불어 주방·세탁실·공연장·게임존 등 다양한 공유공간까지 제공되는 1인 가구용 주거모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을 본격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발표 직후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돌입해 올해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갈수록 가구가 다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에 주목, 가족단위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공간과 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하고 1인 1실 기준 20실 이상 임대,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전체의 50% 이상인 임대형 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최근 집이 생활과 휴식을 넘어 여가, 문화, 업무, 소통 등 복합적 기능을 담은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최신 주거 트렌드와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면서도 주거 효율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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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공급… 6~10년 거주, 쾌적한 주거·특화된 공유공간


먼저 1인 가구 중심 주거 공간인 만큼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면서도 개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을 제공한다.

공유주택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 꿈을 이뤄나가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공간도 제공한다. 임대형 기숙사의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설치 공간이 적은 난방시설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수납 등 개인실 공간 활용도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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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 보다 50% 상향한다. 예컨대 개인 주거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공간은 900㎡ 설치된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용도지역 상향·법적 상한용적률·세제 혜택…원활한 공급 위한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서울 시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413만의 40%에 가까운 161만에 달할 전망이다.

시는 1인 가구 중심의 공유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민간사업자 지원으로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민간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는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의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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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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