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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90만원, 다음 달엔 156만원 내야 한다"…이제야 리볼빙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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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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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금감원, 카드사 리볼빙 광고 실태 점검
이자율 안내 강화…평균 금리 고시 의무화
카드사, ‘최소 결제’ 대신 ‘리볼빙’ 명시해야
리볼빙 장기 이용 위험성 예시 직관화


quot;첫 달 90만원, 다음 달엔 156만원 내야 한다quot;…이제야 리볼빙 이자율 고지 의무화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즉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광고 개선에 나섰다.

이자율을 고시할 때 최소·최대 범위와 함께 평균 이자율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표현도 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리볼빙 광고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리볼빙 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카드사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했다. 리볼빙 잔액은 2020년말 5조4000억원, 2021년말 6조1000억원, 2022년말 7조3000억원, 지난해 11월말 7조5000억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리볼빙은 카드값의 최소 10%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상환을 최장 5년까지 계속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당장은 카드값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하지만 카드값 이월잔액을 단기간 내 상환하지 않으면 향후 갚아야 할 카드값이 누적되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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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을 보면 먼저 리볼빙 적용 이자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의 리볼빙 광고에는 평균 이자율 언급 없이 최소, 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 광고 첫 화면에 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 이자율만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카드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최소 이자율인 5.4%만 광고 첫 화면에 게시하고 있다. 올해 1월말 리볼빙 이용자 평균 이자율이 연 16.9%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이자율 적용과 괴리가 크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카드사가 홈페이지,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 이자율을 고시할 때 최소·최대 범위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리볼빙 이용 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다.

아울러 리볼빙 가입 시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광고 문구도 변경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나 앱 결제 화면에 리볼빙임을 밝히지 않고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 결제’라는 탭을 운용하고 있다. 몇몇은 리볼빙 대신 ‘미납 걱정없이 결제’라는 문구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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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소비자가 당월에 일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 납부’ 등 다른 서비스와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분명하게 표기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리볼빙 장기 이용에 따른 위험성 고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리볼빙 이용 시 현실적인 결제 부담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가령 리볼빙 약정결제비율 30%, 연 이자율 18.0%, 매달 카드 300만원 이용 가정 시 첫째달 청구 금액은 90만원이지만 이월금액은 210만원으로 늘어나고, 둘째달에는 156만1000원이월금액 357만원, 셋째달에는 202만4000원459만9000원 등 결국에는 총 갚아해야 할 카드값이 누적된다는 점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 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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