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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기름을 차량에"…탈세 의혹 주유소 조사중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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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2-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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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박에 쓰는 값싼 면세유는 품질이 떨어져 일반 차량용으로는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탈세 의혹이 있는 주유소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선박용 기름을 차량용 기름으로 팔고 있는 정황이 확인돼 조사에 나섰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의 한 주유소입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주유소에 저장된 기름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가 의심돼 조세채권 확보 차원에서 기름을 먼저 확보한 겁니다.

이곳을 비롯해 탈세 의혹이 있는 주유소들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다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차량용 기름이 아니라 선박용 해상 면세유가 거래된 흔적이 나온 겁니다.

배에 쓰이는 기름은 세금이 면제돼 일반 기름보다 50% 정도 싸지만, 미세먼지 배출도 많고 엔진에 무리를 줘 차량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해상용 면세유를 자동차에 쓰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또 이걸 반복적으로 쓰게 될 경우 엔진이 고장난다든지, 운행 도중 차가 정지할 수도 있어서 안전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 면세유는 보통 정유사에서 급유대행업체를 거쳐 곧바로 배에 급유 됩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끼어 급유대행업체와 선박 측과 짜고 해상 면세유 일부를 일반 주유소로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차량용 기름과 섞어 일반 운전자들에게 팔고, 차액을 나눠 갖는 겁니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 : 불법 판매를 적발해도 바지 사장만 처벌이 되고, 핵심적인 그럼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은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이 점조직화돼 있다고 보고 급유업체와 판매대리점, 주유소 등 면세유 유통 전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20개 업체를 골라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 차원에서는 2008년 관련 조사 이후 15년 만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윤태호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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