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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병력·치료력 꼭 알리세요"…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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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2-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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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김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이 세가지 병력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중요한 사항인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보험 가입 전 과거 5년 병력, 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알릴의무 답변은 충분히 생각하며 천천히 기재하고,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 알릴의무 해당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한다.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따라서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한다. 이밖에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전화TM 가입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뤄지는 만큼,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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