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병력·치료력 꼭 알리세요"…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보험 가입 전 과거 5년 병력, 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알릴의무 답변은 충분히 생각하며 천천히 기재하고,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 알릴의무 해당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한다.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따라서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한다. 이밖에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전화TM 가입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뤄지는 만큼,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 ▶ 금싸라기 강남도 푼다… 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 尹대통령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 尹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받는 게 국가 헌법 책무" ▶ 전공의 1만34명 사직서 제출… 근무지 이탈 9000명 넘어 최정아 newswoman@asiatoday.co.kr |
관련링크
- 이전글오리스, 전설적 야구 선수 행크 애런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24.02.27
- 다음글"성장세 거침없네"…고객·자금 몰리는 인터넷은행 24.02.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