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명절 선물 30만원으로 상향…5만원 커피 기프티콘도 된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공직자 명절 선물 30만원으로 상향…5만원 커피 기프티콘도 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08-29 16:30

본문

뉴스 기사
내일부터 공직자 명절 선물 30만원까지…물품·공연 상품권 5만원 가능


30일부터 설·추석 등 명절에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존 ‘선물’ 범위에서 제외됐던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한도 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평소 선물 가액의 배까지 가능한 설·추석 명절 기간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향된다. 설·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올해는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5만 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도 확대해 온라인·모바일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포함되도록 했다. 최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는 취지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의 성격을 갖는 백화점상품권 등은 확대된 선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커피 2잔과 케이크 1개’ 등처럼 물품이 적시된 상품권은 가능하지만 금액만 적힌 ‘1·3·5만 원 이용권’ 등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상 1인당 3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가 이번에 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 부위원장은 “식사비 인상 필요성은 권익위 내에서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민 정서가 식사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78
어제
1,369
최대
2,563
전체
443,18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