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직원 100억원대 배임 적발…뒷돈으로 부동산 개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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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협력업체와 이례적인 계약 체결
105억원 지급 후 페이퍼컴퍼니로 66억원 취득 롯데카드 "자체감사 후 당국 보고...경찰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이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프로모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했다. 롯데카드는 이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20년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사고자 2인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사고자가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해 위탁한 점을 지적했다. 제휴계약서상 서비스 내용이 추상적이고, 비용 선지급 조건임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서비스 이행 확인수단이 부재한 점도 꼬집었다. 이들은 계약기간5년을 실제 서비스 제공기간3년보다 장기로 설정하는 등 카드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혐의사실에 대해 롯데카드 직원 2인 및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카드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조치했다"며 "전카드사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전반을 재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며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진수 기자 jskim@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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