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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낳으면 특공 대상…신혼부부 청약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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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3-08-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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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내년 3월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를 출산하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결혼하면 연 소득기준이 턱없이 낮아져 ‘결혼 패널티’라고 비판받은 청약제도는 개선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청약 시 합산소득이 140%에서 200%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놨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청년 등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택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산 가구엔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면 특공 자격이 부여된다. 임신인 경우엔 입주하기 전까지 출산 자격이 증명되어야 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5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이 3억 7900만원보다 높으면 안 된다.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에 출산 가구에 연 1만 가구를 우선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연 3만 가구도 자녀 출산 시에 우선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새로 아이를 낳은 경우 매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내년 1월부터 특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출산 가구가 대상으로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 7000만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완화됐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는 9억원 이하인 집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는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여야 하며 3억원까지 가능하다.결혼하면 손해여서 혼인신고를 미루게 한다는 청약제도는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바꿨다. 현재는 소득기준이 미혼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00%인데 2인 가구는 140%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내년 3월부터는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현재는 둘 다 무효 처리돼 사실상 청약 기회가 한 번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 중복 당첨 시엔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해 부부의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청약 때 다자녀 특공은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넣을 수 있지만, 앞으로 2자녀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자녀 기준을 개선했다. 공공분양 청약은 현재도 다자녀 기준이 2명이다.

현재는 청약할 때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이력이 있으면 특공 신청이 안 되지만, 앞으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한다.

아울러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한다. 지금은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하는데,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합산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도록 한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되며 최대 3점까지 가능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이 확인되면 된다. 입주계약 후에는 결혼해도 입주·재계약할 수 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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