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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견 이력제 도입…무분별한 동물생산·판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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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08-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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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 대책 발표... 반려동물 전체 영업장 CCTV 설치 등

[유창재 기자]

내년부터 부모견 이력제 도입…무분별한 동물생산·판매 막는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부터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를 막기 위해 동물 생산업장에서 번식을 위해 기르는 개부모견를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또한 영업장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아래 농식품부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반려동물 영업에서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방침이 적용되는 대상은 동물생산·수입·판매경매·미용·전시· 위탁관리·운송·장묘업 등 8개 업종이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다"면서 "그간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소위 신종펫숍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24개 세부과제을 마련했다"면서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내년2024년부터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하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발의하고, 내년에는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세 번째로,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준비중이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그리고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까지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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