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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3년으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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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3-12-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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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 제출
"현행은 시행 기간 짧아 효과 내기 어려워"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사진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코노믹데일리] 저성장 구조 고착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제계가 올해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시설 투자에 일정 수준 이상 법인세 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4월 1년 한시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비 2~6%포인트p 상향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성장 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저성장 우려를 극복하고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 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면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신규 설비 투자 결정을 하는 데에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상의가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곳 중 4곳이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움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 홍보 부족63.5%, 1년 한시 적용20.5%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투자세액공제율이 1% 인상될 때 기업 투자는 최대 8%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기업 투자를 장려해 고용 창출과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설비 투자는 현재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에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저성장 극복과 경제 반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은서 기자 esk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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