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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영 출산장려금 세제 혜택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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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2-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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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영 출산장려금 세제 혜택 긍정 검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열린 시무식에서 쌍둥이 딸을 둔 오현석 주임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영그룹 제공
정부가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원씩 받았다. 출산 자녀 1명당 1억원의 지원금은 전례가 없는 일로 당시 이중근 회장의 파격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문제는 세금이다. 세법상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영의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만약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법인은 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높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이하, 35%1억5000만원 이하, 38%3억원 이하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때문에 부영은 직원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증여로 해석하면 출산장려금을 받은 이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기업은 지원금 지출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직원도 증여세로 인정받고 기업도 동시에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현행 체계상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고 기획재정부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을 놓고 양 측에게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부영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세가 아닌 증여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증여로 보지 않으면, 자녀에게 넘긴 지원금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 근로소득을 과세해야 하는데 이 체계가 복잡하다.

정부는 부영 사례와 관련해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법인도 손금산입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낼 방안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영의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 판단을 거친 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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