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결혼 때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203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자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민서/서울 구로구 :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요즘 그렇게 하기 힘든 환경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좀 부실하지 않나….] 정부가 꺼낸 결혼 지원책,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도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5천만 원 한도였는데, 앞으로는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양가에서 1억 5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출산과 양육비 세제지원도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지급 요건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해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립니다. 또 1년에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예 폐지되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도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 활성화와 저출산 해소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관건은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는 겁니다.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부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세액공제는 지금 많이 늘렸는데, 세수 확충에 대한 대책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 면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가업승계하는 중소기업에 증여세 부담을 낮춰준 것, 결혼자금 비과세 확대는 부자감세, 즉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비과세 확대의 경우 경제적 차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진훈, CG : 박천웅·강경림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인/기/기/사 ◆ [단독] 커피 마시며 "법만 없었으면"…조선이 주변에 한 말 ◆ [단독] "산은, 모든 기능 부산으로"…컨설팅 보고서 입수 ◆ "애 손모가지 잘라 들고 간다"…학폭 친부의 충격 녹취 ◆ 피서 시즌 시작인데…미끄럼 놀이하던 20대들 숨진 장소 ◆ 16첩 반상은 양반?…문제의 부사관, 장난감 도끼 들더니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
관련링크
- 이전글현대차, 2분기도 왕좌 지켰다…기아와 나란히 1·2위 23.07.28
- 다음글한미 금리 차 역대 최대…금융시장 혼조세 양상 23.07.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