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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마을금고, 예금자 모르는 조용한 합병…내부 규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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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8-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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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김도우 기자 = 정부가 6일 연체율 급등과 수신잔액 감소로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600억 원대의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 예정인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의 모습. 2023.7.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에게 합병 사실을 알리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간 합병이 조용히 이뤄지는 이유다. 최근에도 서울의 한 금고가 합병 후 2주가 지나도록 예금자에겐 고지되지 않았다. 해당 금고는 지난해 연 8%가 넘는 고금리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팔아 전국에서 예금자를 끌어모았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에 있는 A금고는 지난달 29일 인근 B금고로 흡수합병된 후 2주가 지난 시점까지 1억원 미만 예금자·대출자에게 합병 개별 고지를 하지 않았다. 개별 고지는 문자·이메일·우편 등 거래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A금고는 모든 출자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말과 7월초 2차례에 걸쳐 합병총회 안내 우편과 문자를 보냈다. 합병총회는 금고간 합병의 찬반을 가리는 총회다. 이후 7월14일 1억원 이상 고액 거래자에게도 추가적으로 합병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1억원 미만 예금자·대출자에겐 개별적으로 합병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1억원 미만 거래자에게도 2차례에 걸쳐 전산합병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문자에는 합병 내용이 아닌 전산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금융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 기준 A금고의 총자산은 236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A금고는 지난해 10월 6개월만 가입해도 연 8.01%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선보이며 전국적으로 예금을 예치했다.

A금고가 1억원 미만 거래자에게 합병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별도 규정이 없어서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별 금고는 합병이 결정된 후 예금과 대출이 다른 금고로 넘어갈 것이라는 내용의 채권자 공고를 내야 한다. 공고 방식은 개별 금고에서 정한다. A금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자 공고를 올렸다.

하지만 이는 은행 내부 규정과 대비된다. 은행은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지점 폐쇄 3개월 전 모든 거래자에게 2차례에 걸쳐 문자·전화·우편·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를 하게 돼 있다. 일부 대형 은행은 폐쇄 최소 한달 전 재안내하며 거래자가 지점 폐쇄를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 합병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국 1297개 금고 중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100개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 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에 특별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 검사 대상이 된 30개 금고는 흡수합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합병 과정에서 금고가 해야 할 행위를 다 했지만 일부 예금자가 불편을 겪었다면 앞으로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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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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