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 대출한도 4.9%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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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에 ‘미래 금리인상 위험’ 반영
5000만원 연봉자, 한도 1700만원↓ 내년 3단계 시행땐 6100만원 줄어 6월부터 신용대출-2금융도 적용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4% 넘게 줄어든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규제는 점점 더 강화돼 대출 한도는 올해 7월부터는 최대 9%, 내년에는 최대 17%까지 감소한다.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 일부 은행들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가면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들은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함으로써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1단계가 시작된 스트레스 DSR은 올 7월부터는 2단계, 내년부턴 3단계로 들어간다. 1단계에서 25%인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은 2단계 50%, 3단계 10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 폭도 더욱 커진다. 26일부터 3억2800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는 7월부터 다시 3억1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2억8400만 원까지 감소한다. 약 1년 만에 주담대 한도가 6100만 원17.7% 줄어드는 셈이다. 6월부턴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포함돼 대출 한도는 더욱 감소한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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