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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료 반값…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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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2-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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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대비 50~70%
전체 가구 3분의1은 1인가구
역세권·병원 근처에 추진
주방·세탁실·게임존 등 공유공간도

원룸 임대료 반값…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한다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안심특집 개념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주변 원룸 임대료 대비 50~70%인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에 나선다. 앞서 발표한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의 1인가구 버전이다. 1인 가구 비중이 서울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까지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통학·통근·통원이 쉬운 역세권이나 병원 근처에 공유주택을 짓고, 원룸형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 등 공유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임대료 최저 절반…최장 10년 거주
서울시는 26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사업면적은 공유공간 설치를 고려해 1000㎡ 이상이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유주택은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주거공간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주기로 했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주거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안심특집 임대료 및 거주기간 / 서울시 제공


공유 공간은 주방과 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명당 6㎡ 이상이다. 가령 개인 주거공간으로 150실이 운영되면 공유공간은 900㎡ 설치해야한다.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입주자가 이용한 만큼 이용료가 부과된다. 주차장 개방과 일부 특화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 수익으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기로 했다.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체 가구수의 70%는 일반공급주변 시세 70%으로, 30%는 특별공급시세 50~60%으로 배분한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자 중에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모집한다. 특별공급은 임대주택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시가 직접 공유주택 사업을 마련한 건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세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서울시 1인 가구는 1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섰다. 2030년이면 39%161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 운영 중인 공유주택은 7000실 정도다. 서울시는 공유주택에 대한 수요가 1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내 원룸 공급 부족으로 평균 임대료도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가의 지난달 평균 월세는 57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뛰어오른 금액이다.
연내 2500실 승인…2년 뒤 입주
시는 올해 2500실 사업승인이 목표다. 발표 직후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착수해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동대문구와 중구에서 1000여실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착공하는 사업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에 따라 착공부터 입주까지 2~3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시는 종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고 통합심의로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가령 2종주거지가 준주거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이 200%에서 500%로 늘어난다.

작년 정부가 법을 개정해 적은 비용을 들여 기숙사로 임대사업이 가능해진 것도 맞물렸다. 1인 1실 기준 20실 이상 임대, 공동 취사시설 이용 가구가 전체의 50% 이상이면 임대형 기숙사 공급이 가능하다. 임대형 기숙사는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보다도 주차대수 등 건설 기준이 완화돼 있다.

주차장 규제의 경우 아파트는 전용 60㎡ 초과 1가구당 1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당 0.5대를 지어야하는 반면 임대형기숙사는 전용 200㎡당 1대로 문턱이 낮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안심특집을 공급한다면 주차장 확보 기준이 낮은 만큼 땅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짓지 않아도 된다"며 "공사비를 크게 아끼면서도 용적률 완화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안심특집 사업자 지원방안 / 서울시 제공


주차장은 장애인 등 위주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주차장은 사용료를 받아 관리비를 줄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안심특집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다만 청년·어르신 안심주택과 달리 분양 전환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실마다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년이면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인 가구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낮은 임대료를 갖춘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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