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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한미-OCI 통합…"신주발행으로 유동성 확보"vs"절차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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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2-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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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고故 임성기 한미그룹 명예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신청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이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두 번째 심문기일은 2주 뒤인 3월6일이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열렸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한미사이언스는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했다. 바로 결론이 나지 않는 심문기일 특성상 양측 법률대리인만이 참석했다.

심문에선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사이언스와 OCI의 통합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해당 결정은 기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신주발행은 재무구조 개선과 연구개발 재원확보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신주발행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500억원 상당의 단기차입금 중 일부를 변제할 것"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유동설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24.9%, 한미약품도 50%에 불과해 경쟁사의 100~300% 대비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경영 복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예회장 타개 직후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송영숙 회장이 임종윤 사장을 포함한 자녀들 대비 2배의 지분을 상속받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또 OCI그룹과 통합 발표전까지만 해도 경영권 분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종윤 사장은 2020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을 한미사이언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도록 했다. 2022년에는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고 2023년 정기주총에선 송영숙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심문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두 번째 심문기일을 조율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형제 측은 이날 심문 이후 입장문을 통해 "OCI와의 통합은 창립자의 뜻과 한미약품그룹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미그룹도 "임종윤 사장측이 유동성 문제 해결과 연구·개발 명가 재건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신주발행을 통한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는 한미약품그룹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는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되돌아갈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심문에는 당사자 외 보조참가인도 함께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합병 진행 가능성이 달라지거나 표 대결에서의 소액주주 역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와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OCI홀딩스를 비롯해 주식회사 케일럼엠, 주식회사 새솔, 개인 소액주주 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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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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