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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MBK·영풍 공개매수가 세금 면에서 펀드 투자자 개인 이익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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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0-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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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 소득은 개인 수익자 과세는 없다"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MBK파트너스가 MBK·영풍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펀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BK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MBK·영풍 공개매수과 배당소득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개인이 고려아연이 포함된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경우 세금면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MBK는 "펀드가 운용하는 상장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소득은 개인 수익자의 배당소득최고세율 49.5%이지만, 펀드가 운용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 소득은 개인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과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기관펀드 운용사에 투자한 거주자 개인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의 균형상 그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만일 국내기관펀드 운용사이 MBK·영풍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그 국내기관의 거주자 개인 수익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반면, 국내기관펀드 운용사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그 국내기관의 거주자 개인 수익자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최고세율 49.5%가 이루어지게 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국내기관투자자는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MBK·영풍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 세금 면에서 펀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높이는 것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영풍·MBK 연합이 지난달 13일부터 진행하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는 오는 14일 종료된다. 가격은 66만원에 75만원으로, 다시 83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자사주 공개매수는 오는 23일 종료된다. 가격은 89만원이다.


아주경제=김정훈 기자 sjsj163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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