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결혼 안했어도 아이 낳았다면 신생아 특공…5억 저리대출...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2024예산] 결혼 안했어도 아이 낳았다면 신생아 특공…5억 저리대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08-29 14:00

본문

뉴스 기사
내년 3월 도입…출산가구에 연 7만호 특별·우선공급
출산가구 최대 5억원 특례대출…부부 개별 청약 허용

[2024예산] 결혼 안했어도 아이 낳았다면 신생아 특공…5억 저리대출도종합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
서울=연합뉴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2023.2.2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런 지원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출산가구에 연 7만호 할당…결혼 여부 안 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가량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천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천41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다.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신생아 특공은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일부 빼내서 만드는 것이므로 특공 물량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민간분양의 신생아 특공도 생애최초·신혼부부 물량에서 20%를 배정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하는 가구의 상당수는 유자녀 가구로, 신생아 특공 신설로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라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생아 특공으로 가는 등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며, 생애최초·신혼부부 안에서 2세 이하 출산 가구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AKR20230828134551003_01_i.jpg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대출
[국토교통부 제공]

◇ 연 1.6∼3.3%에 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천원만인데 비해 2배 가까이 완화한 것이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만5억600만원 그대로 뒀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천만원, 신혼부부는 6천만원인데 비해 여건을 대폭 완화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PYH2023040203230001300_P2.jpg서울 시내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2023.4.2 jieunlee@yna.co.kr

◇ 부부 개별 청약신청 허용…자녀 둘이어도 다자녀 특공

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꾼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천302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은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가 적용된다.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미혼 때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불리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꾼다.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 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됐다면 계약 이후 결혼한다 해도 계약 해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입주 기간 중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청년들의 결혼을 막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라면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chopark@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삶] 박찬종 "경상ㆍ전라도는 한국정치 낙후요인…창피하고 부끄럽다"
마음 약해서 십오야 부른 와일드캣츠 리드싱어 임종임 별세
건망증 앓던 여성 뇌 속에 8㎝짜리 벌레가 꿈틀
판다월드 방사장에 장난감이 뚝…러바오, 우적우적 아찔
가짜 이름 댄 만취운전자, 알고 보니 사기·강간 수배범
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김해서 자녀 두 명 살해한 혐의 50대 친부 긴급체포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피해망상 속 범행…심신미약은 아냐"
"한번 조사해보면 어떨까요"…제보로 시작된 월대 조각상 찾기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03
어제
0
최대
2,563
전체
441,02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