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벼랑에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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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정수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소공연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요구하는 등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그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미 우리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9620원 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며 “후의 보루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마저 부결시킨 최임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일본·홍콩·대만 등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1위이며 심지어 미국 20개 주보다도 높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임위가 소상공인을 ‘나 홀로 사장’으로 내몰고 ‘초단기 근로자’가 늘지 않도록 ‘대기업의 10.1%’ 수준에 불과한 ‘노동 생산성’과 ‘지불 능력’, ‘최근 6년간2018~2023 48.7%’로 급격하게 높아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길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관련기사] ☞ 전경련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 감소” ☞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7만개 감소 부른다” ☞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주요뉴스] ☞ [특징주] 코스닥 신규상장 알멕·오픈놀, 상장 첫날 220%, 130%대 강세 ☞ 나만 몰랐던 최신 뉴스 영상 이투데이TV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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